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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내용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광명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512(8개월)

근무시간(시간제): 14시간, 20시간

근무내용: 수행기관별로 복지행정 및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복지관 업무보조, 환경정화등

- 각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특성에 맞게 업무 시행

근 무 지: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 수: 957,22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모집인원: 27

접수기간: 2022. 4.15.() ~ 4.20.() (4일간) 09:00 ~ 18:00 (,일 제외)

접수방법 및 접수처: 수행기관별 직접 접수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시간제) 수행기관 현황

연번

시설유형

단체·기관명

모집인원

연락처

 

 

27

 

1

기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5

070-4510-7615

2

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02-898-7008

3

기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

070-4361-6005

4

단체

지체장애인협회

1

02-2681-9555

5

단체

장애인복지회

2

02-892-9440

6

단체

신체장애인복지회

3

02-899-7553

7

단체

시각장애인연합회

2

02-808-1444

8

단체

농아인협회

3

02-892-1388

9

단체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02-2615-2767

10

단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2

02-898-9902

11

단체

교통장애인협회

3

02-808-0887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 참여 신청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작성)서류

<<필수서류>>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반드시 자필작성)

참여자 정보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반드시 자필작성)

장애인증명서 1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가점대상자)에 한함

구 분

증 빙 서 류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TEL. 02-2680-6309)이나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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